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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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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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부동산학-촉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서가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Cause 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등기촉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등과 같이 본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단독으로 촉탁한다.(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 ■ 매각 ■교환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순서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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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한 등기



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Cause 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