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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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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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 는 때
2.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 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2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skip)
③삭제<1995.12.29>
④삭제<1995.12.29>
3. 제2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5.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 2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따<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따<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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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91.12.14,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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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개정 1991.12.14, 2000.1.1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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