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의 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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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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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effect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effect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80.10.14. 79다2168).
2) 이와 같이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하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한 이유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거짓의 표의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의 사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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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의 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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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 의사의 흠결 ?
? ?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 착오
?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skip)3. 효 과
(1) 원 칙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고용주의 신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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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