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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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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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순서
다.<개정 1997.12.13> 제4조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관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삭과 수삭령장에 준용한다.<개정 1966.3.8>
③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빙을 취집한 사건중 중요한 것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66.3.8>
④동일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삭개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발견지에서 취집한 증빙은 최초의 발견지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삼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삭을 할 수 있다
제3조 ①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삭령장이 있어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신설 1962.12.8, 19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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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세범의 처벌에 대한 절차법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