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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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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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9.12.3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따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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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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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국적 6.성별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②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Task
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따여권은 각국 政府(정부)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00940호로 처음 제정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