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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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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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휴일·휴가)①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average)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산후에 있어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이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⑦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인 갑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 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인 병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근로시간)① 1일 근로시간 : 8시간기준
② 시업, 종업시간 : 09:00 18:00
③ 변형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 채택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타,서식
다.
⑤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순서
파322
근로자 파견계약서
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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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322 , 근로자 파견계약서기타서식 ,
설명
제2조 (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