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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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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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1. 들어가며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槪念)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아2. 보정명령의 의의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원인(原因)이 없거나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일 것이고, 그 외 인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原因)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To be continued )
3. 보정명령의 요건
4. 補正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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