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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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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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수행중이던 다른 과제(problem) 참여도 중단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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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다. 또 연구과제(problem) 종료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方案도 포함했다. 여러 잘못을 저지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렸다.
앞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3일 오후 서울교육文化(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方案’을 공개했다.
연구비 부정은 강하게 제재한다.
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개선方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과위 심의를 거쳐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또 政府출연금의 15~20% 수준인 기술료 금액을 政府출연금의 10%로 낮췄다.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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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方案에 따르면 부처별로 운영 중인 100여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표준화된다. 또 3회 이상 연구비 부정사용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영구히 제한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표>개선方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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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활동비에서 식대 규정 및 사용 금지 시간 등과 같은 규제를 없애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준이 단순화된다.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그랜트(Grant)방식을 도입하고 과제(problem)計劃書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과제(problem)로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과제(problem) 수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