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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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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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는 인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To be continued )
2. 평정요소의 선정
1) 평정대상
2) 평정요소의 선정방법
3) 평정요소간의 배점
4) 평정등급
5) 평정기준





순서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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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몇 사람의 고위감독자 또는 일반감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정은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누가 평정을 하느냐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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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1. 평정자의 선정
모든 공무원들은 누구나 평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분된다된다.그러나 동료평정, 자기평정 및 부하평definition 방법도 때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된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정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들의 직속상급감독자에 의해서 평정을 받는다.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자평정방법에다 위원회에 의한 평정방법을 가미시킨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