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KIKO 키코 사태와 키코사태에 대한 나의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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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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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중 하나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한다.통화옵션상품중 하나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한다. 환율이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⑤ 달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 옵션 계약 무효, 기업은 시장 환율로 달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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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상하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④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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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영,경제] KIKO 키코 사태와 키코사태에 대한 나의 opinion
②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 KIKO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
①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 계약 무효(Knock out)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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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율이 한 범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Knock 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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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상품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KIKO 옵션 계약시 아래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 환율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환율이 지저한 범위 하단을 내려가더라도 계약이 무효(Knock out Barrier)가 되어서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또한 환율이 지저한 범위 하단을 내려가더라도 계약이 무효(Knock out Barrier)가 되어서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민원 제기는 세 번째 경우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