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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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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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특허사정시의 명세서나 도면 또는 특허이의신청단계에서 특허의 정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의결정 후의 것이 정정대상이 된다된다.
다)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이란 문리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 등을 특허사정시의 명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새로운 실시례 등의 보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무효심판에 대응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일것이다
(2) 그러나 i) 취소결정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일 것을 요한다.
3. 內容的 制限
(1) 訂正은 i)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ii) 誤記의 訂正 iii)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 중 어느 하나에 該當할 것5)
가) ‘特許請求範圍의 減縮’이란 발명의 구성요건을 부가하거나 상위정의(定義) 을 하위정의(定義) 으로 변경하는 것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6) 청구항 수의 감축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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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訂正審判)
I. 意 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