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6 15:07
본문
Download : 2007032.jpg
순서
정통부는 22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정답 업체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공급업체 선정시 SW업체 간 저가경쟁을 막기 위해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선정기준인 가격과 기술 비중도 1대 9로 기술비중을 대폭 높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Download : 2007032.jpg( 63 )
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날리지큐브·유니온정보통신·마크애니·이글루시큐리티·알티베이스 등 5개 정답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특정 사업 입찰시 업체 SW총판이 참여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벤더사는 하나의 총판에만 판매권를 주도록 할 방침이다. 발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리발주를 통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방안(方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레포트 > 기타
정통부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주 단계별 세부내용을 명시하기보다 발주자들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說明)했다.
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설명
가이드라인은 우선, 총 사업예산이 5억원 미만인 정보화 사업에서 SW는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조만간 IT서비스업체와 발주자 측에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견해 을 수렴, 다음달 안으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5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은 패키지SW가 차지하는 비중이 3000만원 이상일 때 분리발주를 하도록 했다.
5억 이상 공공 정보화 SW분리발주 의무화
앞으로 총 예산이 5억원 이상인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SW)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분리발주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총 예산이 5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SW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SW를 원칙적으로 분리·발주해야 한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서 SW의 경우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