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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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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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규정이 변천
4. 생활보상의 근거 및 특색
설명
2. 생활보상의 concept(개념)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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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내용의 다양화
2. 재산권 보상
5. 생활보상의 내용
Ⅳ. 공시지가와 개발이익배제와의 관계
이러한 경향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 그 자체에 집착하여 완전보상이냐 상당보상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제4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Ⅱ. 구체적 보상기준
<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손실보상 손실보상기준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개발이익 / ()
6. 결어
Ⅲ. 생활보상
1. 종래의 대물적 보상의 한계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
순서
Ⅰ. 헌법상 보상기준
<손실보상 기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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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보상의 이론(理論)적 배경
헌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은 제1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과 제2공화국 헌법(제15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제 22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보상기준은 완전보상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적 정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국가의 이념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헌법상의 보상기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 상황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예컨대 재산권의 종류, 침해의 목적, 요건, 절차, 방법, efficacy 등과의 관련하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아





손실보상 손실보상기준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개발이익
Ⅵ. 結論(결론)
Ⅴ. 개발이익의 환수
손실보상 손실보상기준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개발이익 / ()
다. 보상은 공익 및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형량보상(상당보상)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