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3 15:16
본문
Download :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hwp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한때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뒤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이를 허용하고 있따
(2) 선이행청구
1) 원칙
원고가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해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순서Download :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hwp( 57 )
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설명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예컨대 양도담보설정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省略)2) 예외
2. 미리 청구할 필요
(1) 의의
(2) 이행의무의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3) 의무자의 태도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레포트/법학행정
장래,이행,소,서,소,이익,법학행정,레포트
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 , 장래 이행의 소에 서 소의 이익법학행정레포트 , 장래 이행 소 서 소 이익
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