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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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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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별로도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독일이 경우 장관도 조합原因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고급공무원도 노동조합…(drop)
독일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를 구분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아 공무원은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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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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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를 구분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공무원은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지위가... , 외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동향과 추세경영경제레포트 ,
독일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틀은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 노동자를 구분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따 공무원은 공법인 공무원법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된다 공무원은 전문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DBB(독일공무원노동조합)에 주로 가입되어있따
비공무原因 근로자는 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고 사업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시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들 모두에게 단결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와 노무직 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방공무원법 제91조 제1항은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