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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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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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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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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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관해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고 그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아 임차인 B는 C의 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제3조의5 단서 참조).3) 만일 위 2)의 경우에 임차인 B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그 주택에 선순위저당권자가 있었다면 B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으로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이 소액이라면 임차인 B는 대위변제하여 선순위저당권을 소멸시킴으로써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아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아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또는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