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 규칙 사례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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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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ꡐ화환지급지시서(documentary payment order)ꡑ란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documentary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각국마다 은행의 定義(정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종합금융상사 (general merchant bank), 상호신용금고 등도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사…(省略)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 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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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 reference(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 사례 analysis(분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에 따라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concept(개념)에 들어갈 것인지는 Banking directory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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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오는 신용장을 보면 반드시 banking이란 말이 없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ꡐLetter of Creditꡑ이라고만 사용해도 무방하다(I.C.C. pub 459. Case No.3).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은행신용장(Banking Letter of Credit)이라야 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신용장통일규칙사례분석 , 신용장 통일 규칙 사례 분석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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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의 명칭은 반드시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은행에 대한 定義(정이)가 분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