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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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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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최선을 다해 작성한 보고서이니 약간의 意見(의견)만 덧붙이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⑶ 적법성의 원칙(급부행정에는 전부가 법적근거가 필요)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하지만, 급부행정에는 …(To be continued )
다.
행정법-특별행정작용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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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급부행정법
1. 槪念
급부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한다.2. 급부행정이 종류
⑴ 공급행정(공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⑵ 사회보장행정(사회保險, 공적부조, 원호보호, 복리사업)
⑶ 조성행정(자김지원, 사권보호)
3. 급부행정이 기본원리
⑴ 사회국가원칙현행 헌법(제34조)은 인간다운 생활 내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이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국가체제에 의거하고 있다
⑵ 보충성의 원칙(1차적 책임은 개인, 2차적 책임은 행정주체)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 기타 이익추구행위는 사인이나 하위공동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보충적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