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형법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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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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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대판 1999. 10. 12)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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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12.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definition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全合)2000. 3. 24)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11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