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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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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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소유·겸영 규제와 디지털케이블TV 기술기준 등에서 오히려 差別(차별) 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명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관이 한 가족으로 만난 만큼 더이상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상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과거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제공돼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기존 체계만으로는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계 영역에 걸쳐 있는 매체 및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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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같은 규제 아래 놓아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IPTV는 지난 4년간 방송과 통신 진영간 첨예한 대립을 겪다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누리망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방송과 통신 사업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아 방송·통신간 융합시대에 부응해 관련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평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최우선 project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다.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다. 방통위에 첫 project로 주어진 ‘융합서비스 활성화’라는 첫 project를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아
순서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모두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environment(환경) 이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및 형평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아 하지만 방향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평적 규제체계란 현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누리망 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등과 같이 사업자별 규제(수직적 규제)가 아닌 전송 인프라(네트워크), 콘텐츠, 콘텐츠 전송 플랫폼 등 계층별로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중심에는 누리망 (IP)TV가 있다아 방통위는 IPTV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쟁에 대해 방송 및 통신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융합서비스를 조기에 자리잡도록 해야할 project를 안고 있다아
최세경 KBI 책임연구원은 “방송과 통신간 융합은 방송·통신 시장을 통합하고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융합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 environment(환경) 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사업자는 IPTV법에 규정된 △ 직접사용채널 운영금지 △ 설비제공 의무 등이 케이블TV에 대해 差別(차별) 적인 규제라고 하소연이다.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하지만 방통위 조직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아
예를 들어, 케이블TV 사업자가 누리망 전화 서비스를, 통신 사업자가 누리망 망을 이용해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IPTV)를 하는 등 하나의 플랫폼에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다. IPTV 사업자가 각종 差別(차별) 적 규제를 받고 있음을 우선 고려해 시행령은 획기적 규제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





즉,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說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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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선발 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설명(說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