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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 googleplay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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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중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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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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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③ 통지의 상대방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代位하여 통지하지도 못한다.

② 상 대 방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대판 86.2.25. 85다카1529)

③ 승낙의 시기 사후의 승낙뿐만 아니라 사전의 승낙도 무방하다.

② 통 지 인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0.4.11. 2000다2627).

4. 채무자의 승낙

① 승낙의 성질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며,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② 채무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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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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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대항요건의 효력은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곽윤직…(투비컨티뉴드 )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① 통지의 성질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대항요건은 오로지 채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곽윤직422면, 김상용463면).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① 대항력의 발생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 예컨대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이나 새로운 채권취득에 의한 상계 등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4조?107조 이하?111조?114조 등)이 유추적용된다된다. 그러나 대항력은 그 때부터 발생하며 소급효가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채권양도가 있으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악의인 때에도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약으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석한다. 이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이다.

④ 통지의 시기 통지의 시기는, 양도행위와 동시에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후의 통지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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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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