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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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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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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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폐지하는 대신 기본 계획에서 법상한선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정부가 재건축 3대 핵심규제를 풀기로 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졌던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 3가지 규제 완화책 모두 메가톤급이어서 추락하던 재건축시장이 상승 반전될지 주목된다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85㎡이하 주택을 60%만 지으면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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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60㎡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85㎡이하 중소형주택을 40% 이상 짓도록 하는 현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없애고
지금은 서울시가 조례로 △1종 170% △2종 190% △3종 21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따 하지만 정부가 용적률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허용하면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최대 9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50%까지 공공주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