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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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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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상임금, 기초임금의 범위, 고정적, 평균(average)적 급여
“사용자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일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통상임금, 기초임금의 범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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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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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average)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average)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average)임금산정이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