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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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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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면 족하다고 해석한다.1) II. 職務發明의 成立要件
1. 從業員 等이 한 發明일 것
(1) 종업원 등이란 통상적인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회사의 이사 등 임원, 공무원 등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개념(槪念). 촉탁, 비상근, 일용직도 포함.
(2) 여기의 고용관계란 민법 등과 일치하지×, 본 규定義(정의) 취지에 따른 탄력적인 개념(槪念)이라 할 것이다.[특허법],직무발명,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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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사용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것이다.
(1) 法定通常實施權
(2) 特許抛棄 等에 대한 同意權
(3) 豫約 承繼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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