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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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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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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정의(定義)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신이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3.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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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그 이후 동두천, 화곡동 등지에서 같은 이유의 모방자살이 늘어나 사회복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2. 제정 배경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展望(전망) 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5. 급여의 기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文化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결과로 지금 국회에서는 현행 복지 관련법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핵심이 된 복지 관련 법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定義)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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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事例(사례) -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지하 1층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한 채 자살을 한 것으로 밀린 집세,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겨 더욱 안타까움을 주었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6.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7.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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