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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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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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액이자소득, 소액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후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따 ▶원천징수 )definition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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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 1)개념, 2)내용, , 2.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1)개념, 2)내용, , FileSize : 29K , 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기타레포트 ,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세법 국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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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지급)하여 政府(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을 미리받아 세입예산을 조기확보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효능가 있따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따 원천징수는 그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이다.설명
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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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