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등에 대하여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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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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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아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자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생략(省略))
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사용 중인 자
③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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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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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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