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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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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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논거>
① 1997년 현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6.8%로 전국(전국mean(평균) 59.3%)에서 2위 수준이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재원조달에 관하여 다만 민자유치와 중앙government
부담 및 지방government
부담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예컨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천에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논거>①... , 수도권정비계획법비판법학행정레포트 ,
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출의 배분에 대하여서도 거기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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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민주주의의 저해: 『수정법』은 경기도 지방재원의 사용에 있어 경기도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이…(省略)<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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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국가재원은 전국적 행정수요 및 지방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