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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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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다
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의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지부?분회의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분회장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이나 지부?분회의 운영규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 있는 기관(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 대규모의 조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므로 대의원회를 통해…(To be continued )
1) 총회(대의원회) 소집 사유
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집 및 의사결정 절차
다)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규약이 긴급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의사항 외의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라) 현행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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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characteristic(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