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수익성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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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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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장은 “대학의 기술료 수입이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政府 반납금도 적은 수준이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necessity 과 중요성이 계속 확산돼 이전 실적이 늘어나면 政府 반납금 폐지에 따른 대학의 수익성 향상 성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政府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편방안(方案) 중 하나로 지금까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政府(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폐지했다. 한국과학재단이 지난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반납금은 기초과학연구사업 1억8900여만원과 특정연구개발사업 1억2500여만원 등 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政府 반납금 폐지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만 해당되기 때문일것이다 대학 이외에 기업체나 연구기관의 기술료 반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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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는 기술료를 政府에 반납하는 것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政府 반납금은 각 부처의 R&D 과제課題에 따라 납부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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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政府가 추진하는 커넥트코리아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총 118억원으로 전년(64억원) 대비 100% 가까이 향상됐으며, 올해는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의 경우는 한국과학재단에 납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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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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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대학은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20% 가량을 政府에 납부하고, 남은 액수 중 50∼70%를 연구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어 기술이전이 성사되더라도 대학에 돌아가는 수입은 미미했다.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政府에 납부하는 ‘政府 반납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수익성도 향상될 것으로 展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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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국가 R&D 사업을 추진 중인 지식경제부, 環境부 등 각 부처별로 소관 규정을 개정하면 실질적으로 반납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단, 설립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연구원(GIST)의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