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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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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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따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만 쟁의권은 부인되고 있다(제7102조). 주 차원에서는 40여개의 주government 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government 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따
2. 단결권의 행사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복수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위노조는 통상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며, 관리자(supervisor)의 조합원 자격은 부인된다3. 단체교섭권 행사
단…(skip)4. 단체행동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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