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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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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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결정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산재, 구제, 노동위원회
순서
Ⅰ 서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1) 절차
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구제절차





[법학]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노동부장관이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에 대해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의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도 소멸시효의 중단
2) 법적성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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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 역시 노동부장관의 심사 및 중재와 마찬가지로 설득-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하며 법적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