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의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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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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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제조물 제조물책임 / ()
형법에서 제조물책임(생산물책임)이란 관념은 그리 친숙한 관념이 아닐것이다. 즉 민사법이나 행정법을 통한 소비자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적 이익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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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제조물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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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제조물 제조물책임 / ()





Ⅲ.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
위험사회에서의 제조물책임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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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작위범으로서 제조물책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위험범으로서 제조물책임
다. 형법에서 민사법적 제조물책임 이외에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1982년 유럽회의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형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논의되기 스타트하였다. . 그 동안 기업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생명, 신체의 손상을 입는 경우 제조물책임은 주로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