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9 21:00
본문
Download :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hwp
1-1. 최초요양 (재해가 발생했을 때 - >요양신청)
순서
설명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하여 날인하고,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부를 작성하고, 1부는 의료기관, 1부는 사업장, 나머지 1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Download :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hwp( 19 )
1. 요양급여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레포트 > 기타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가 확인
습니다.
[기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 사업주, 의료기 관 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保險법에 명시되지 아니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날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
다.
산재保險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상병보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