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6 04:48
본문
Download :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hwp
1. 建築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定義(정이)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意味





설명
건축법 건축 재산권보장 /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解 說】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건축 재산권보장
【結 論】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裸垈地)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상린관계(相隣關係)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
1.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건축법 건축 재산권보장 / (건축법)
순서
Download :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hwp( 78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