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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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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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으면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독거수용의 규율
소환, 운동, 목욕, 접견, 작업, 교회, 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 독거자의 시찰
서장 및 교도소 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 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건강진단결과 계속하여 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개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아
2. 혼거수용
1)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아
-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에 등의 사유로…(省略)
2) 혼거주용의 금지
3) 혼거수용의 기준
3. 구분수용원칙과 예외
1) 구분수용원칙
2) 구분수용의 예외
4. 일시석방
5. 도주시의 경우
1) 도주, 집합명령위반 규정
2) 도주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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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수형자의 수용 원칙 및 도주시 조치
1. 독거수용의 원칙
㉠ 독거수용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