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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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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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formula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워크 셰어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도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형, 기존의 고용environment(환경) 과 제도를 改善(개선) 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을 응용한 것으로, 정년인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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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