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총회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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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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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소집권자가 유고인 경우,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 공고기간)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이 정하고 있따 한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대신할 수 있다)(§17 ①).1)
정기총회/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언제든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18 ①), 노동조합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18 ②). 이 때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규약으로 제한할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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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대의원회)
가. 총회(대의원회)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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