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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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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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保險(보험) 료를 면제한다. 직장가입자의 保險(보험) 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保險(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保險(보험) 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保險(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은 건강保險(보험) 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保險(보험) 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保險(보험) 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保險(보험) 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xxx년…(drop)
2) 保險(보험) 료의 산정 및 부담
(1) 保險(보험) 료의 산정
(2) 保險(보험) 료의 부담
3) 본인 부담액
(1) 입원진료
(2) 외래진료
(3)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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