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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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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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To be continued )라.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근로,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근로, 호텔업종 등에서 볼 수 있는 격일제근로, 일당도급제 계약운전자처럼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의 경우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①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그 액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근기 68207-586, 93. 9. 16).
②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인 바, 근로계약서에 ‘일당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임금 68207-253, 9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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