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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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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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은 모사전송장치(팩시밀리)에 의해서도 행할 수 있따
(2) 다만, 중요한 사항이 불비된 경우에는 보완명령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국제출원일은 보완서면의 도달일이 된다
2. 補完命令 對象
(1) 출요인 자격의 불비, 작성 언어 위반, 명세서 및 청구범위 미제출, PCT 출원표시를 아니하거나 지정국이 하나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요인의 성명이나 명칭 불기재
(2) 출원서에는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만 출요인에게 통지해야 할 뿐 보완명령대상은 아니다. 이 경우 국제출원일은 보정서 제출일이 아니라 본래의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된다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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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一. 序 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따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2) 국제출원은 국제단계 및 국내단계로 나뉘어진다. 국제단계는 PCT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 →국제조사(및 선택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 →국제공개로 구성되며, 국내단계는 우리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따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I. 國際出願의 意義
국…(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