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사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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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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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따 라…(drop)
설명
1)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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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의한 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