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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 사생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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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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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와사생활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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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은, 취재 대상이 공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도가 공익적 기능을 담당 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사회의 다수 대중들에게 effect을 끼치는 공인이면, 그들의 생활은 일정 부분 공적인 책무를 담보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意見들은 알권리,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중 어느 한 쪽을 택한 것이라기보다, 공인의 사생활이 공공이익에 미치는 effect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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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그런 면에서 공인들의 잘잘못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인’의 기준과 공공 이익에 effect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사생활의 범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들 제각각이라는 데에 있다 이번에 일어난 정형근 의원 사건은 이러한 논의의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의원은 엄연한 공인이므로, 의문의 여인과의 호텔 투숙 사건은 사생활의 부도덕성으로 문제 삼을 만 하다는 意見과, 그의 행동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언론에 이에 까지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意見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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