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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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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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무슨 이유로 특별 절차를 마련한 것인지, 그리고 근자에 소송이 점차 비송화 되어가는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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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Ⅱ. 비송사건의 종류
여기에는 민사비송사건(예,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임시이사 선임건, 청산인에 관한 사건 등), 상사비송사건(회사 해산 건 등), 과태료사건,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사건) 등이 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나머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토지경계확정이 소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이라는 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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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이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問題點)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생기면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