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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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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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②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government
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5.4>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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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납세의무자) 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保險사업자`라 함은 保險업법에 의한 외국保險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保險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保險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保險사업자를 제외한다.<개정 19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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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1999.4.30>